연산군시대금표비(燕山君時代禁標碑)
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(1995.08.07 지정)
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-2
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.
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웠는데,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. 비문에는 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.
비가 서 있는 고양군은 연산군 10년(1504)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군이 되었다.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 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.
2011.02.19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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